실업 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목차
- 실업 급여 신청 조건
실업 급여 신청 조건은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자이며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이 됩니다.
실업 급여 신청 조건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며,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.
- 실업 급여 신청 조건 제외
퇴직 사유가 사업장 측 잘못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실업 급여 신청 조건에서 제외됩니다.
실업 급여 신청 조건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며,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실업 급여 신청 방법
실업 급여 신청은 아래의 고용 24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 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.
실업 급여 신청 조건은 재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퇴직 후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해야 수령이 가능하며, 구직 활동 계획, 고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.